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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시행령‘을 9월 11일 공포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은 「국군조직법」 제정(1948. 11. 30.)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설립예정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방부청사 전경.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예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어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군검찰과 헌병 등을 파견 받아 활동하였던 과거 ‘군의문사위’와 달리 이번 위원회에는 국방부 인력을 행정지원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파견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진상규명을 하는 조사관은 전원 검찰과 경찰 및 민간조사관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를 진두지휘할 조사과장 전원과 일부 팀장들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험과 능력 있는 조사관 채용을 위하여 민간조사관 소요 인원(16명)의 절반을 6급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법의학·심리학·의학·과학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신변보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세부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국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러한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국방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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