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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부세 3억~6억 구간 신설 다주택자 대출 차단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소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부과 - 서울·수도권 역세권 등 30곳 공공택지에 30만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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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서울과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3.2%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세율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강화와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 등 조세정의의의 구현 등을 위한 것으로,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c)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불안이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쳐 추격매수 심리를 부추기게 되었다. 

 

이는 일부 주택시장의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으로,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철저 차단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부세의 대폭 강화이다. 주택이 투기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으로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부과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도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인 경우 세율을 현행보다 0.2~0.7%p까지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와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이번 대책발표 이후 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한편 종부세 개편으로 얻게 되는 추가 세수는 국회·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의 금융규제 강화

앞으로 투기와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 대출로 투기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전세대출자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다.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및 대출규제 강화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발표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이제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은 가액 기준을 추가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한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한 LTV 40% 규제를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투기지역에서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지닌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목적의 담보대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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