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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내 소득인정액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며, 신청 기간이 끝나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10월 중에만 신청하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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