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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도시지역 도시개발 면적, 10만㎡로 완화 - 시행령 개정…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민간택지 공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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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20일간(기간 8.5.~8.25.)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 (최소규모 완화 요건)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15.7.24 국회통과)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의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행개발) 공공시행자가 설계·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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