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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 전월 대비 사업자는 23.5%, 주택은 2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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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전월 대비 21.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8,53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8월말)까지 총 34만 5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에서는 8월에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하였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5,277채*이며, 현재(‘18.8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천 채다.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채), 경기도(7,073채)에서 총 15,817채가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하였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가는 한편,「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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