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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 총력 방역 활동 전개 - 18.10.1 ~ ’19.2.28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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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을 앞두고, 9월 28일(금) 국무조정실장(실장:홍남기)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3km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휴지기 등 가축 사육제한 구체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 소독, 예찰 등 현장의 기본적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추진되는 주요 방역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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