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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교 내 성폭력 파면까지…징계 강화 - 성폭력 교원, 즉시 수업서 배제.직위해제 - 군인·교원·공무원, 성폭력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 - 정부, 황 총리 주재 ‘4대악 근절 대책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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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교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 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가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한다.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며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군대 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의 실질적 교육을 통한 철저한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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