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11월 01 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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