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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고용·고용복지+센터 대폭 확충 - - 고용부, 노동개혁 후속조치 5대 핵심과제 추진 - -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 60%로 상향…기간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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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대학 내 청년고용+센터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 → 60%로 상향되며,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추가 30일이 확대된다.

 

또한 고용복지+센터도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되는 등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향후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이다.

 

정부는 먼저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한편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확대(’15년 20개소)하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병행하고 축소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1개월, 3개월→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조정한다.

 

이어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정규직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확립한다.

 

이밖에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가 보다 빨리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에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였던 것을 추가적으로 30일을 확대, 구직활동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채용은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NCS에 기반한 직무·능력중심으로, 훈련은 사업주 지원훈련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활용 등 근로자 역량 개발에 중심이 맞춰진다.

 

이어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직무체계 개편 등 성과·평가도 개선되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력배치, 투명한 고용조정절차, 퇴직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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