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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소차 충전소 규제 대폭 풀고…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 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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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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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를 마련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하며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은 현재 비행금지구역이지만 금강 일부 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드론 제조업체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해 하천에서 드론공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이 편리해지도록 한다.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면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범위도 확대한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가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서비스, 신의료기기, VR(가상현실) 등 신산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증정보 중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유종’ 정보제공으로 주유소에서 혼유방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에서 학습콘텐츠 사용을 위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보안수준만 유지하도록 완화한다.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3D프린팅 사업신고를 둘 다 갖춰야 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또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를 종이 안내서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공통평가기준)인증 이외 타 인증을 받은 시스템 보안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대상 품목을 늘려 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히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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