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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