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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신청 가능 - 권익위, 복지부에 ‘복지로’ 시스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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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로(bokjiro.go.kr)’ 첫 화면.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양육비 신청자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올 수 없고 영문 성명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차별의식 없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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