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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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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일 공고되어 12.26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2년(`18.12.26~`20.12.25)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 71.4km2
*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m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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