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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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