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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개정으로 오늘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10m 이내)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꾸준히 지정해왔는데요. 보도 및 차도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을 포함합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금연정책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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