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총 45곳)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생태가계부'라 할 수 있다.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은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현재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즉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등의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생태계서비스 제도도입을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과 함께 경북 문경시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에 적합한 영농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라면서, "미래세대에게 이러한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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