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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 - 근속승진 기간 대폭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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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재는 주 20±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돼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행안부는 “개인의 상황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 소요 기간이 단축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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