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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계급여수급자,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받는다 - 병무청, 올해부터 경제적 약자 위한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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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며, 지원 내용은 희망하는 입영일 반영과 취업맞춤특기병 학력 제한 완화 및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이다.  


병무청은 11일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육·해(병)·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부여 받는다. 육군의 경우 기술행정·유급지원, 해군은 기술/동반·유급지원, 해병은 기술, 공군은 기술·유급지원 등이 적용대상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12월 중으로 희망하는 입영일을 결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시 현행 고졸 이하 학력 제한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겸직 허가 지원을 통해 복무 후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별 내용 및 신청 방법. (출처=병무청)


병무청은 이번 병역이행 서비스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유무를 확인한 후 병역이행을 신청하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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