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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병행수입 대상 800개로 확대…해외직구 운임 현실화 - 진품확인 보증서 발행 확대…직구 반품은 배송대행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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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대안수입 형태인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 판매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최대 40% 이상 높은 수입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병행수입의 통관인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596개에서 올해 800개로 늘리며, 애프터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짜 상품 유통 억제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진품 확인 절차의 근거가 되는 TIPA 회원사 보증서 발행을 작년 5926장에서 올해 2만장으로 확대한다.

 

병행수입업계와 독점수입업계가 함께 회원으로 참여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회원사 보증서 첨부상품이 사후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에서 구매자에게 즉시 선 보상하고, 판매업체에 추후 구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소비자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먼저 물품 반품 및 A/S 차원의 반송시 구매 또는 배송대행업체가 반품절차를 대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직구 소비자는 개인 반송보다는 인터넷 중고장터 등을 통한 자체 처분을 하고 잇는 상황이다.



또한 대행업체의 과다 반품비 요구, 청약철회 부당 거절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웹사이트상에 반품비용을 ‘5만원 이상’ 등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왕복 할증 항공료 포함 20만원 이상 청구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휴대폰 번호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통관번호 신청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외 쇼핑몰 웹사이트 초기 화면 내 한국어-현지어 웹사이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는 현지어 사이트 접속을 희망하더라도 한국어 사이트로만 연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중 결제 및 ‘변팔’ 등 우회 결제시 카드 도용 피해 사례를 유형화하고 소비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구의 경우 이미 발표된 소액면세 한도 상향 외에도 관세·부가세 산정 기준인화물 과세운임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세 산정 기준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 등)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바뀌며, 3kg 이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을 실제 요금 수준을 반영해 30%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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