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1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펌프(이하 펌프) 총 4대 중 1대의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었던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2월 25일 재가동을 허용하였습니다.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Surge Capacitor*(서지 커패시터, 이하 SC)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되어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하여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되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되었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83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