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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3월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3월 25일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하세요!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월부터 시행)
동아리, 문화공연, 바리스타 수업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3월 8일 시행)
서울에서 대전·경주·삼척·익산, 부산에서 인천·광주 등을 오가는 14개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새로 투입됩니다. 고속버스 예매 사이트(www.kobus.co.kr, www.hticket.c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4.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3월 12일 시행)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대마 오일, 추출물은 반입 불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 신청 http://www.kodc.or.kr/

 

5. 주차장 너비 2.3m → 2.5m 확대! 문콕 방지법 (3월 1일 시행)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확대합니다. 법 시행 후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주차장부터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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