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18.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을 추진한다.
이밖에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하여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③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하여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④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하여 차별화한다.
⑤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는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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