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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환경부는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천여 곳은 연료기준 준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불법소각이 매우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합니다. 농업잔재물을 태우거나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는 함부로 태우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와 유독가스 등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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