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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행 절차는?
신청(피해구제급여) – 조사(피해조사) – 심의(의약품부작용 심의의원회) - 지급(피해구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방법은?
ㅇ 우편신청 / 방문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6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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