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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 완성 - 국민행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수술’] 맞춤형 복지 - 기초연금 도입…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 15년 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취약계층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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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확대해 왔다. 그 결과, 출범 2년 반 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빈곤층에 국한된 단순 생계보장이 아니라, 누구나 꿈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각종 대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출산, 양육, 질병, 노후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왔다.

 

만 0~5세 全 계층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2013년 3월), 기초연금 시행(2014년 7월),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2013년 6월~),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시행(2015년 7월) 등이 일련의 성과물들이다. 특히 금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박근혜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인 영유아·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돌봄을 기반으로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우선 ‘0~5세(2014년 약320만명)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였다.

 

기존에는 영유아의 나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했던 것을 계층에 상관없이 확대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이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제공(243개소)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600만명)으로 14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병의원·보건소 상관없이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고 부모의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초등 1~2학년까지 돌봄교실을 무료로 지원하고(2014년~), ‘드림스타트 센터’를 2015년 전체 시·군·구(229개)로 확대하여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이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청·장년층의 생애 고비마다 필요한 혜택 확충

박근혜 정부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을 2013년부터 신규도입하거나 확대하였다.

 

또한 캠퍼스 내·외에 공공기금(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를 건립,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다(2014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 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 확대(2014년~) 등 임신출산 지원, 보육·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가능 자녀연령 확대(만 6세이하 → 8세 이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하였다.

 

기초연금, 틀니·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지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노후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기초연금 도입 1주년을 맞은 2015년 7월 현재, 총 441만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께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2012년 22만개, 7개월 → 2015년 34만개, 9~12개월)하였고, 사업유형도 다양화하여 참여 대상자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였다.

활력있는 노후생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2014년 75세 → 2015년 7월, 70세 → 2016년 65세 이상), 경증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 2015년 6월 현재 1만 6295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하던 독감 예방접종을 2015년부터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건강한 생활 보장

박근혜 정부는 고액의 치료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켜 온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4년의 경우 선택진료 가격을 낮춰(진료수가의 20~100% → 15~50%) 환자 부담이 약 38% 감소한 바 있으며, 2017년까지 비급여 형태의 선택진료를 페지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함으로써 4인실 기준 입원료 개인부담이 65~70% 감소하였다(상급종합병원 4인실 1일 입원료 68천원 → 24천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을 병원의 간호 인력이 담당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예산 확충, 복지 3법 제·개정 등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

박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2013년 99조 3000억원에서 2015년 115조 7000억원(정부 전체예산의 30.8%)으로 16.5% 확대하였다. 확대된 복지예산을 바탕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확대,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다.

 

예산확충과 더불어 저소득층 보호를 더욱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14년 12월 이른바 ‘복지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 빈곤선을 도입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정보시스템 및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체계 등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맞춤형 급여 시행 및 고용-복지 연계 등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할수록 유리하고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를 201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공적부조의 핵심 제도이며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2000년)후 15년 만에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욕구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것이다.

 

개편된 ‘맞춤형 개별급여’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등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의 높은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자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수급자는 134만명(2014년 11월)에서 210만명(2015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을 2017년까지 7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적용(2015년~)해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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