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