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차량 2부제 실시로 미세먼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걸까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PM 2.5) 배출량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제외하고, 차량 2부제에 따른 저감효과가 일평균 1.61톤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자율적인 차량 2부제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86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