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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만6세 미만 231만명 혜택 - 9월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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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이달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이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 아동수당은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 명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20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 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 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 명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 명 ▲법 개정 공포일인 올해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 명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 18만 2000여 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만~30만 원을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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