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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잠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이것! 확인하셨나요?
장려금 신청 전,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4가지!


01. 신청자격 여부, 스스로 다시 확인하기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02. 신청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재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산정되는 실제 장려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03.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기재하기!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04. 다음의 경우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잊지말고 꼭!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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