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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청소년 발굴· 관리, 지자체서 주도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통합관리시스템’ 행정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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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린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 2017년 4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이뤄져 왔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운영체계(가칭 ‘청소년안전망팀’)로 전환한다.

 

특히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가 도입된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하는 한편, 위기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가 단전·단수, 학교결석현황 등을 확인해 위기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제도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앞으로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에도 활용된다. 또 학업중단 등 위기징후 발생 시에는 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도 맞춤형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대응을 위해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또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청소년 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청소년 폭력사범 교화를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쉼터 퇴소나 자립을 앞둔 청소년을 위해 현재 5개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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