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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주택 15%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환경부, 점검 결과…어린이집은 5.5%·의료기관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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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기자]지난해 전국의 새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15%는 실내공기질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공동주택 111곳(811개 지점) 중 14.7%인 39곳(119개 지점)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초과 항목은 스티렌이 전체 초과시설 39곳 중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톨루엔 17곳, 폼알데하이드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스티렌은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접착제,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된다.

 

톨루엔은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접착제, 페인트 등에서 많이 방출되고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5%인 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인 12곳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도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인 기준초과율 11.5%에 비해 기준초과율이 약 6%p 감소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을 차지했고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노출시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물질로 바닥재,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서 주로 방출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총부유세균 항목 초과가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항목이 2곳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기준초과율이 높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 등 관련 협회와 자율관리협약 체결,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 마련·홍보 등을 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의 새집증후군 피해예방을 위해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 관리를 현행 사후샘플조사에서 사전확인제로 개편한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일도 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입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시공사에서 최소한의 정화조치(베이크아웃, 환기 등)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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