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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안전망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6월 4일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도 우리나라에는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안전망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래서 오늘 딱풀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과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였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단·의욕제고→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알선

이제 더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 시행해 2022년까지 60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 안전망으로 연 235만 명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돼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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