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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환경보건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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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6월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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