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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기업은 매출 증가, 재무상태 개선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해줘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과정
1. 대출계약 등 체결시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창구판매>
· 창구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창구판매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확인 서명 온라인 판매
<온라인판매>
·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전자 서명

2. 금리인하요구권행사
<창구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상태개선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금리인하 신청을 클릭하고,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팩스 등으로 제출

3. 수용여부 판단
<판단대상>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신청한 경우
<고려사항>
·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및 개선정도가 금리인하 가능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과안내
기한: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내용: 수용 여부 및 판단사유
방법: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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