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올해 4월 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6월 19일 허용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조 내부에서 일부 에폭시라이너 손상부위가 발견되어, 손상부위 전면 보수 후 건전성을 확인하고 저장조 외부 및 인근 지하수 점검을 통해 환경으로의 영향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