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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난 5년간 갯벌면적, 여의도 면적 1.79배 감소 - 해수부, 2018년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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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2018 전국갯벌면적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갯벌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갯벌면적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습지 면적현황을 공표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갯벌면적이 2,482.0, 2013년보다 5.2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조사에서 2013년 갯벌면적이 2008년보다 2.2감소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감소된 것이다. 이는 중·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연안 습지보호지역 확대(’18),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19~’23) 등 갯벌 보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갯벌면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갯벌면적 2,482.0중 서해안이 83.8%2,079.9, 남해안이 16.2%402.1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42.5%, 인천·경기 36.1%, 충남 13.7%, 전북 4.4%, 경남·부산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갯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초 조사대상인 연안습지외에 수심 0~6m의 해역(’183,545.5)과 바닷가(’1817.65)에 대한 면적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갯벌면적 통계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바다생태 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갯벌면적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갯벌관리·복원 기본계획 등 갯벌에 대한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갯벌법 시행(2020. 1.)에 맞춰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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