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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2019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분야입니다.

고용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급여제도’,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제도’, 그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에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대기업 다니는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받는다

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에서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250만원 일정 소득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업하고 5년 이내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직업훈련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속 → 회원 가입 → 로그인 → 민원 접수/신고 → 보험 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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