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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월부터 8∼15세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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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게 됐다. 

 

이번 개정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되어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이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와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및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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