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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시원하게 낮아지는 병원비!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2018년 7월 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원 → 2만 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2. 응급·중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1/2에서 1/4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천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천 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응급실 중환자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경우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3.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난임 치료 시술은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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