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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소액(1,500만원 미만)의 빚도 큰 짐입니다. 신용불량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계층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는 분들에게는 채무 감면으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입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에 대해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고,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1600-5500 또는 1397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재기와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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