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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소액체당금이 무엇일까요.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해요.

여기에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체당금 관련 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상담)
*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 총상한액은 1,000만 원

정부는 앞으로도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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