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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소중한 내 전세금, 혹시 떼이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마세요! 전세금반환보증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Q. 요즘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저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죠?
A. 그래서 전세금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전세보증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처음 계약할 때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계약 1년도 안 남았는데?
A.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죠.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Q. 근데 비싼 거 아니에요?
A.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 4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6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합니다.

Q. 당장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신청하죠?
A.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www.khug.or.kr),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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