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 7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낮추고 공급 물량은 2배 늘렸어요.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2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하니 신혼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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