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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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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11(목) (제네바 현지시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룬 결의는 없었던 만큼, 동 결의는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를 위한 유엔 차원의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본부 전경.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3년 이래 채택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채택된 두 번째 결의로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에도 패널토론과 후속 결의 등을 통해 동 이슈와 관련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8.9월 제39차 인권이사회 계기 및 2019.6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술 분야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9.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서는 68개국의 참여 하에 동 주제에 관한 공동발언을 실시하는 등 그간 유엔 인권이사회 내 관련 논의 활성화에 주도적 역활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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