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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제한구역내 규제완화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기준완화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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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완화된 시설 입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을 위한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주변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15.9.8 시행)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이정삼 과장은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농촌의 다양한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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