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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쌀(나라미) 공급 대상자 확대 - - 나라미 매입자격 관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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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복지용 쌀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변경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9월 21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14.12월)으로 수급권자의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급여 체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확대되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세분화하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다층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지용 쌀(나라미)을 구입할 수 있는  공급대상을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 계층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초보다 최대 약 76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용 쌀(나라미)은 보건복지부 ‘정부관리양곡할인지원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금액(나머지 50%는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공급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수급권자의 범위) 삭제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인용조문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조문이 제2조제10호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인용조문을 제2조제10호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정보광장-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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