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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명희 본부장 “美 , 韓 농업 민감성 고려해야”…이달 WTO 지위 결정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커들로 백악관 NEC 위원장 면담 -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 대상서 한국 제외 요청도
  • 기사등록 2019-10-23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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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농업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이달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결정시한이 다가온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을 했으며,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 협정 발효 및 이행, 양국간 호혜적인 교역, 투자동향 등응 감안할때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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