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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음식업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 서비스분야 허용 업종 확대…유흥업 등 6개 업종은 제외
  • 기사등록 2020-03-03 10:48:21
  • 기사수정 2020-03-03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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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오픈형 부동산 플랫폼이나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 부동산업과 음식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돼 국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제외되는 6개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소속기업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해당된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 750개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 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 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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