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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가부·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발표 - 아동·청소년용, 보호자용으로 나눠 7대 수칙 제시…예방 교육 강화
  • 기사등록 2020-04-09 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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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8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용 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 수집하기 등이 담겼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이번 안전수칙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을 담은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자격연수나 직무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도 강화한다.

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갈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안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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