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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합니다.

시설 운영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행사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절충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계속 철저히 지켜야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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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6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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